'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그린벨트 지정 때 지목 '대'였다면 주택 신축 가능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4월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택건축이 크게 자유로워진다.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 토지였다가 중간에 다른 지목으로 변경됐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2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한 휴게음식점·의원·금융업소·학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현행 법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지목이 '대'여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도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증축 규모는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 내로 제한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된다. 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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