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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41% '근로계약서' 몰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률도 41%에 그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1789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54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26명(41.5%)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커피전문점(23.5%), 화장품 판매점(17.3%) 등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는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된다.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작성을 통해 계약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현실도 열악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41.9%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42%나 됐다. 편의점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은 전체의 13.9%, 국민연금 가입은 13.2%에 그치는 등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근로자의 94.4%가 최저임금(시급 486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 준수'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링단 10명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중에는 여성이 65%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64%)가 가장 많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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