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코스닥 시장의 20위권 기업이었다가 개인투자자 7000여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상장폐지된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전 대표이사가 도주한 지 3년6개월여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이사 A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2010년 실질적인 자회사인 B업체 등 4개 회사에 2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 장을 발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2010년 투자자 7000여명에게 손실을 끼친 뒤 상장폐지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시 A씨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10년 8월 초 동생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달아났다. 해외 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돼 추방당한 A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매출 부풀리기 등의 허위공시를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위반)로 당시 회계법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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