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노조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노조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다”며 “이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선 “무단결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전 대표는 2012년 10월께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로 전보하거나 해고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노조원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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