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 등 47명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위원장 등 5명은 결의대회 당시 중구 을지로 입구와 광교 일대 도로를 점거,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김모 조직실장 등 41명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50여분가량 해당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민주노총 문모 조직부장에게는 행진 뒤 이어진 촛불 집회에서 확성기를 소음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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