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200만주(7사)·코스닥 3300만주(16사) 풀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3월 23개사의 주식 4500만주의 매각 제한이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23개사 4500만주가 3월중 의모보호예수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에서 1200만주(7사), 코스닥에서 3300만주(16사)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해제되는 7개사는 ▲벽산건설 ▲디올메디바이오 ▲대한해운 ▲넥솔론 ▲로엔케이 ▲동양건설산업 ▲나라케이아이씨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리아에프티 ▲엔브이에이치코리아 ▲한일진공기계 ▲현대공업 ▲알티캐스트 ▲경원산업 ▲윈팩 ▲태창파로스 ▲기가레인 ▲인트로메딕 ▲SDN ▲동양시멘트 ▲에스티큐브 ▲씨그널정보통신 ▲이지웰페어 ▲솔루에타 등이다.
3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4400만주 대비 3.0% 증가했다. 지난해 3월 2400만주와 비교하면 87.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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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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