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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월 국회 처리 무산 위기…미방위 끝까지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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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문제로 여야 이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결국 2월 국회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을 의결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종합편성방송 문제가 걸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되고 말았다.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방송의 보도ㆍ제작ㆍ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구성하자'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날 "민간방송인 종합편성방송은 대상에서 빼달라"고 갑자기 요구하면서부터 갈등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셀 수 없는 약속 파기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종합편성방송 등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SBS도 민간방송사이나 공영방송인 KBS, MBC와 같이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종편4사만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새누리당 측은 자신들이 방송법 개정안은 빼고 단말기 유통법 등 다른 법안들부터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퇴장하며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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