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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개선방안]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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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이 새로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한도가 지금까지는 최대 1500만원까지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기 10~15년 미만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 15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기 15년 이상은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800만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10~15년 대출의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이 신규로 부여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한도는 추후 결정해 발표키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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