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마초 과자’가 국내에서 첫 적발됐다.
대마초 과자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콜릿 과자와 겉모양이 같아 일반 과자와 구분하기 어렵지만 환각효과가 커 어린이 등 미성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미국에서 대마초 과자를 밀반입한 혐의로 마약 상습투약 전과자 A(3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미국에서 판매하는 대마초 과자 한 상자를 특송 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 과자가 합법화돼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환각 효과가 큰 데다 국내로 들여올 경우 엄연히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기분전환용 대마초(마리화나) 판매가 올해부터 시작된 뒤 과자나 젤리 등 어린이들도 먹기 좋은 형태로 대마초 가공식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학부모 단체와 학교당국, 의료진들이 대마초 식품의 인기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선 20개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의료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대마초 과자'가 여행자들이 반입하거나 인터넷 구매를 통해 배송되는 만큼 공항과 항만 등 반입 경로를 세관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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