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작년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건수 7%↑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하반기 1만8970건에 비해 6.9% 증가한 2만279건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ㆍ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000만원)을 부과하였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600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만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