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월세 종합대책]다주택자 준공공임대전환…'당근'과 '채찍' 양방향 압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다주택자 준공공 임대전환시 파격적인 세금감면
-월세소득정보 투명화로 집주인 세원 노출 압박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두른다. 수단은 모두 세제다. 정부는 전ㆍ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월세 소득에 대해 엄격하게 과세를 하는 한편 준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세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리츠형 임대주택으로 신규 임대주택건설을 늘리는 한편 기존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격책과 유인책을 동시에 내놨다.

유인책으로는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소득ㆍ법인세 감면율 확대방안을 내놨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40㎡이하 면제, 40~60㎡ 50%, 60~85㎡ 25%인 감면율을 각각 면제, 75%, 50% 감면으로 바꾼다. 소득ㆍ법인세는 85㎡ 이하 20% 감면을 30% 감면해 준다. 또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1일 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도 허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할 때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임대기간과 임대료 제한, 임대조건 신고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는 형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원 발굴 강화를 통한 압박카드도 내놨다.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계좌이체내역)만으로도 월세소득공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일자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 임차인의 소득공제만으로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국세청에 최근 3년간의 전ㆍ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400여만건의 확정일자 자료를 건내주고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매해 3월31일 직전 한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월세 소득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세원을 숨기고 있는 집주인은 자기가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면서 "대신 이런 임대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섭 실장은 "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방향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대 수익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