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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혐의 경찰…'모범 표창만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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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혐의 경찰…'모범 표창만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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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부살인과 고리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이 지금까지 모범경찰 표창을 13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중앙일보는 경북경찰청 소속 장모(39) 경사가 경북경찰청장, 경찰서장 표창 등 1999년 순경으로 경찰이 된 뒤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불법 오락실과 술을 파는 노래방 등을 적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경사는 경북 칠곡의 한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이모(48)씨에게 2008년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14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빌려줬다.


또 형님으로 부르며 자신을 따르던 배모(32)씨에게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빌려줬다. 아파트(105㎡)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줬다. 배씨의 진술에 따르면 장 경사는 1000만원에 월 100만원(연리 12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명예퇴직하며 1억여원을 받아 장 경사의 빚 중 일부를 갚았다. 지난해 5월에는 생명보험(2억원)에도 가입해 수급자를 장 경사로 해뒀다.


하지만 이씨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배씨에게 "이씨를 살해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고 사례비를 주겠다"며 범행을 사주했다. 결국 장 경사와 배씨는 각각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청은 24일 장 경사가 근무하던 경북 칠곡경찰서 정태진(43) 서장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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