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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 예고한 25일 정치파업은 절차상 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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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5일 1일간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5일은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로 '민주노총 총파업'일이다.

코레일은 국가기간산업의 공기업 노조로서 지난해 불법파업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을 가져온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조합원들을 정치 불법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대부분이 부분파업을 예고하는데 반해 철도노조만 국민불편을 담보로 한 무모한 총파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조의 강경일변도는 지난해 불법파업을 주도했던 지도부 4명이 법원의 보석 허가(2014.2.20)돼 원직 복귀함에 따라 더욱 강화됐으며 공공기관 노조 공동대책위 발족 등 공기업 개혁 방해를 위한 노조연대활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현재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 자산 및 지분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나 노조의 반대로 경영 정상화 및 효율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레일은 이번 25일 불법파업이 강행될 경우 지난해 불법파업 가담에 이어 이번 불법파업에 가담한 인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차안전 운행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비상수송대책 전반을 총괄지휘할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800여명의 내부 대체인력을 투입해 여객열차를 100% 운행할 예정이다.


화물열차는 파업 당일에 한해 필수불가결한 화물운송을 중심으로 운행을 축소할 예정으로, 코레일은 긴급을 요하는 화물의 경우 사전에 우선 수송한 관계로 물류수송 1일 지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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