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가구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피해 등 천재지변과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지난 3년간 629건, 1753 필지에 대한 3억24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부는 유례없는 기록적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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