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편의점 미니스톱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에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이날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협약 회의를 갖고 기존 가맹계약에 포함된 24시간 미영업 시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추가 징수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일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양측 간에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예상매출액 범위, 위약금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심야시간대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경영주들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심야시간대(새벽 1시~6시) 손실이 발생해 영업을 원치 않는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본부에 신청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 없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미니스톱은 실질적으로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가맹계약서의 조항도 오는 7월1일 부로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심야 영업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고려해 심야 영업이 꼭 필요한 점포에 대해서는 본사가 심야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편의점의 역할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고 기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탓에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경영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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