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 주장 내보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고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고 방송한 채널A의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이언경의 직언직설'에 대해 이 같이 제재를 가했다.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1998년 북한의 대규모 숙청'을 주제로 진행자와 전(前) 북한 인민국 상좌 등이 대담을 나누면서 고(故) 김 전 대통령을 두고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으로 지칭하거나 "남한의 누군가가 북한에 파견한 간첩들의 명단을 넘겼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을 통해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종편의 뉴스 시사토론·대담 프로그램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MBN 뉴스8'은 2013년도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들이 선택한 학교를 비교하는 그래픽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를 뜻하는 'ㅇㅂ'가 합성된 연세대 심벌 마크를 사용해 '주의'를 받았다. 'TV조선 뉴스7'은 출연자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비평하면서 '똘마니', '삐끼'와 같은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해 역시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인 음악가 정율성에 대해 특정 업적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 스페셜'에 대해 '주의', "너 이 미친 X같은 X끼, 그냥 XX에 아주 그냥 튀겨 죽여 먹어도 시원찮을 XX야"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tvN의 '응답하라 1994'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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