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 및 기초생활소양 교육 지원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이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원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 내용은 ▲금융업 전반 ▲세무, 고용·노무 관련 근로기준법 ▲연금·보험제도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성희롱 대처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법안에 금융과 기초생활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위원회 설치, 각 시도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전문인력의 연수 및 활용을 위한 교육센터 지정 ▲금융 및 기초생활교육의 강화를 위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교육센터와 연계 근거 마련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인력의 자격부여 근거 마련등이 포함됐다.
신학용 의원은 "최소한 고등학교를 마친 성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공부 없이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기초생활소양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현재 각급학교에서 시행중인 금융·기초생활소양 교육이 부실하다는 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도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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