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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 경대현 대표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AJS는 지난 18일 김수일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대현 대표이사와 김세진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신청사건의 변경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재공시할 예정"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구성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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