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업무보고]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4월 연금 수령액은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건강 취약계층 등 맞춤형 연금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일반인 대상의 연금보험만 판매하고 있어 장애인은 실제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은 부모 사망 등의 이후에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이에 금융위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일반인 연금보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연금수령액 수준은 높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상품은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으로 나뉜다.


20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 연금수령도 가능다.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은 수준이다.


연금지급 개시전 장애인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부모 등 보호자 사망시에도 장애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설계했고,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는 내달까지 상품개발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