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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SKB 결합상품 재판매 금지를" 방통위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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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LG유플러스가 19일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 재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유필계 CR전략실장(부사장) 주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통위에 SK텔레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하며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막대한 규모의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기존의 두 배인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며 유선 시장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사장은 "SK텔레콤이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한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동통신의 인력,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과다한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재 SK텔레콤이 MVNO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나 과거 KT가 KTF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약 40~50% 수준임을 감안하면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도매대가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20%나 높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를 근거삼아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부당지원을 통해 확보한 재무여력을 바탕으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대거 줄었음에도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 약 3000억원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했으며, 2009년 10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지난해 73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지배력을 유선시장으로 전이시키고 있는 점이 명백하므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성준 컨버지드홈 사업부장은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의 주목적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과다한 결합 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는 것이다”며 “이번 재판매 제재 신고서 제출 의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있으며 정부차원의 제재가 없다면 유선시장도 결국 SK텔레콤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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