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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생사 '하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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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국내 이동통신·휴대폰제조업계의 최대 쟁점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방송 공정성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인 여야가 내일까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통법의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는 21일로 판가름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27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다.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5일간의 숙려기간 동안에는 법안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21일까지는 어떻게든 논의되야 한다.

그러나 18일까지 진행된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단통법은 올라오지조차 못했고, 미상정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19일 전체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미방위 의원들은 지난해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KBS사장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법안 의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단통법은 물론 업계 현안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 ‘불법스팸 방지법’ 등도 줄줄이 발이 묶였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도달해 미방위의 계류 법안들을 일괄처리할 수 있기에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는 여야 간사 합의 아래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만큼 단통법 등이 상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지금은 희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법안이 ‘불발’되면서 당분간 과열 보조금경쟁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또다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통3사가 휴대폰 하나에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 극심한 혼란 양상을 보이면서 방통위는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통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미래부와 방통위는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19일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방통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통법 처리가 중요하다”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미방위 의원들에게 최근 시장과열 상황과 법안의 당위성 등을 적극 알리면서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 4월 국회에서 다시 시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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