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창작예술업’이나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를 감면받게 된다.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내 예술업계와 출판업계의 중기업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을 경영하는 소기업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기업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 이외 지역 소기업 30%, 중기업 15%)을 받아 왔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의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조특법 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창작예술업’과 ‘출판업’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 했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창작예술업’이나 ‘출판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를 감면받는다. 중기업에는 ‘창작예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 ‘출판업’의 경우 50인 이상 ~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하 규모의 기업이 해당된다.
예술 분야에서는 수도권 소재 중기업으로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부가가치 유발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산업 중 하나인 뮤지컬 등 공연예술업계는 자금 부담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 분야의 경우 수도권 중기업으로 서적출판업,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조세감면 연간 87억3000만원, 고용유발 64.7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 공포 후 시행되며,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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