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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상 장수 아파트에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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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 건설회관서 공청회 개최


100년 이상 장수 아파트에 세제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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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정부가 100년 이상 가는 수명이 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최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장수명 주택을 짓는 건설사에게는 조달청 입찰참가에 가점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오후 3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나가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해 6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과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에서 2010년 58%(818만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짧은 반면 오래된 아파트는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멸실주택의 건축후 평균 사용연수를 보면 한국은 27년으로 영국(77년), 미국(55년)에 비해 짧고, 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318만호로 전체의 38.8%를 차지한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먼저 ‘장수명 설계 기준’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 기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주택을 등급 매기는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항목별로는 가변성은 50점, 유지보수용시성은 40점, 내구성은 30점 등 총 120점이다. 오는 2015년부터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장수명 인증제 의무 조건 충족시켜야 한다.


100년 이상 장수 아파트에 세제혜택 부여


장수명 우수·최우수 등급으로 건설될 경우 기존 주택보다 10~20% 가량 초기 건축비가 비싸지지만 재건축이 불필요한 100년의 수명을 고려하면 총 비용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즉, 기존 아파트는 100년 동안 2회 해체, 3회 건축을 거치며 초기 건축비 기준 306.4%의 공사비가 소요되디만 장수명 아파트는 100년 동안 해체 없이, 2회 리모델링이 이뤄져 216.4%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상위 2개 등급 아파트에 대해 건설업체 및 수분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업체는 건축기준 완화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심사(PQ) 가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및 설계대가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장수명 최우수·우수 아파트를 구매하는 분양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세제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수명 일반등급 이상을 받은 주택은 장수명 주택 엠블럼을 부여하고 건축물 대장에 이를 표시해 부동산 거래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를 제때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늘어난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당 평균 ㎡당 97.5원이 적립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당 400원으로 높여 기본형 건축비의 1만분의 3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주택의 경우 적립이 의무화지만 민간 분양 주택의 경우 현재는 적립 의무화가 없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신규분양아파트도 최소 기준 적립을 의무화하고 미적립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존 아파트는 입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권장하되 해당 단지별로 필요한 장기충당금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비가 부족살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방안도 진행된다.


이밖에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출연해 장기수선계획 등 시설보수 지원, 민원상담, 유지보수 이력관리, 장기수선충당금 대출보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구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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