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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천홍욱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관세청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신개념 화물운송방법으로,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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