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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절반, LED전광판 70%가 '불법',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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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옥외광고물법 개정해 '합법화' 추진 나서..."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 구역 만든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옥외광고물 절반, LED전광판 70%가 '불법', 아셨나요? 미국 라스베가스의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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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2년만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 옥외광고물을 활성화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정구역에만 허용돼 나머지 70% 이상이 불법인 LED전광판 등 디지털광고물이 합법화되는 등 옥외 광고물 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안에 30% 이상의 고용이 늘어나는 등 옥외 광고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에 서울 명동 등에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영국 런던의 피커딜리 광장처럼 네온사인, LED 전광판 등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명물 거리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부터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서울 명동 같은 구역에 대해 시·도가 신청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이 이뤄진다. 국제경기 때나 연말연시에 한시적으로 조경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운영된다.

개정안은 또 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나 크기,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디지털광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70% 가까이 불법으로 분류됐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단속하거나 교차해 단속할 수 있도록 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법률상 불법 광고물 단속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만 있다. 퇴폐 음란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선 통신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태풍 발생 시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은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나선 것은 해당 법령이 1962년 일본 도쿄도의 조례를 대부분 차용해 제정·히생된 후 지난 52년간 시대적 변화와 광고 수단의 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땜질식으로 개정만 반복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옥와광고물의 유형을 16개로 한정해 새로운 광고기법인 디지털 광고물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산업 발달을 막아 왔다는 게 안행부의 분석이다.


반면 관련 규제의 미흡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경쟁적으로 설치하려는 의식이 만연돼 있고, 전체 고정 광고물의 53%가 불법이며, 음란성 전단지 등이 근절되지 않았다.


또 안전 관리도 소홀해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 사고 등이 빈번했다. 태풍이 불어 간판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도 주인의 허락없이는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태풍시 광고물 추락사고가 1565건 발생해 11명 부상, 재산피해 5600만원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 종합발전 계획을 세운 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편 현재 옥외광고물 산업은 전체 광고시장에서 가장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활황세다.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9%로 전체 광고시장 증가율의 3배에 이른다. 관련 사업체 2만여개에서 약 4만여명이 종사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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