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유학원 등 해외연수 알선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한 해외연수 알선업체 피해는 총 20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53건)보다 58.5%(31건) 늘어났다.
이 중 유학 피해(49.7%)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어학연수(27.6%), 워킹홀리데이, 인턴십(22.7%)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를 연수 개시 전후로 나눠 살펴보면 연수 전에는 주로 원활하지 않은 계약해지(53.7%)가 주요 피해 사례였다. 대부분(67.0%)은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해 생긴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피해(43.4%)가 가장 많았으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경우(67.5%)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203건 중 계약금 지불액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해 보니 계약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0.2%, 1000만원이상도 1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해지·환급·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203건 중 25.6%에 불과했다.
해외연수지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한 곳은 미국(37.9%)이었으며 캐나다(17.3%), 필리핀(10.8%), 호주(9.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연수 계약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면서 "계약서를 쓸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 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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