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소비자원은 다음달 6~7일 강남구 소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9층 교육장에서 '2014년 제1차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CCM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기업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평가기준 해설·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업의 CCM 운영으로 소비자들은 상품·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또한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해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3월부터 CCM 평가 접수·현장평가를 진행, 심의를 거쳐 6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CCM 운영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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