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대형유통사 '甲질' 약관 정비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중소상공인과의 계약할 때 존재했던 불공정약관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 계약체결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상인들이 불공정 임대차계약서로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경실련의 제보와 SSM이 상품공급점을 개점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공급계약서가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하다는 중기청의 개선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됐던 계약갱신요권을 배제한 중도해지 조항은 사라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 할 수 없도록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존중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대형마트의 계약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 서면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임차인이 본 계약 종료후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물건을 계약서 상의 임차인 주소 등으로 반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기존에 계약서에 따르면 3개 대형마트들은 계약기간이 끝난뒤 중소 임대업자가 상품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강제로 임대사업자의 집 등으로 상품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를 막은 것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계약 약관에 있는 영업지역 침해 조항도 바뀌었다. 기존 약관에는 점포로부터 300m 이내에 상품공급점 이외에 직영점은 운영할 수 있었는데 기존점 300m 이내에는 직영점 역시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GS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적용되던 계약해지사유 조항도 삭제됐다.


이밖에도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의무적인 제소전화해,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 조항 등도 개선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