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억여건에 달하는 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 차장을 가리고 있던 막이 걷혔다. 카드사태 청문회는 18일 가림막 없이 개시됐다.
가림막은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조모씨와 KCB 박모 전 직원을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림막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가림막 철거를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 역시 "과거 국정원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은 국정원법상 신분을 공개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가림막을 쳤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형사사건 피의자로서 구속수감중이든 공개적으로 국회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관례나 법리적으로나 증인을 가림막으로 차단해야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하다"며 "여야 간사가 신속히 합의해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논의 후 가림막 철거에 합의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박모 직원의 경우 처음 출석때는 수의를 입고 출석했고 현재는 사복을 입은 상태"라며 "굳이 가림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간사단 의견이 있어 가림막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 그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을 무척 송구하게 생각된다"며 "공직자 말의 무거움을 느끼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 그대로의 실언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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