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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폭설피해 고객 등 보험료 납입 6개월 유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한생명은 강원도 폭설과 조류인플루엔자, 여수 기름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청한 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대출의 원리금상환 및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6개월간 납입유예를 시켜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고객 피해현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내달 31일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계약자 요청시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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