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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끝난 지 두 달도 안됐는데…' 철도노조, 25일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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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최장기간 파업을 철회한 지 두 달여만에 또 다시 파업을 경고한 것이다.


18일 코레일과 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파업에 참여할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확정한 후 17일부터 22일까지 총력투쟁 기간을 거쳐 25일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앞서 13~14일 잇따라 직종별 간부합동수련회를 열고 1차 총파업 돌입에 따른 최종 조직정비를 마쳤다. 노조 관계자는 "25일 1차 파업이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경고성 파업이긴 하지만 총파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5일 1차 파업 사수 ▲조합원 모금 적극 참여 ▲강제전보 저지를 결의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대비키로 했다.

철도노조가 내세운 파업의 명분은 지난 철도파업 대상자 징계 철회와 2013년 임금교섭이다. 8797명의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490여 명에 대한 중징계 회부, 198명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15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철회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측은 지난 13일 노조와 실무교섭을 가졌지만 임금교섭이 아닌 징계 등과 관련한 안건을 다룰 것을 제안해 합의 없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내세운 안건은 철도파업 징계 및 손해배상ㆍ가압류 철회, 강제전환배치 철회, 중앙선 기관사 1인승무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 중단 등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임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달 말 파업에 대한 징계발표가 되기에 앞서 노조측에서 부담을 가지고 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달부터 최장기간 파업에 참여한 8797명의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27일이나 28일경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노조의 파업 경고에도 코레일은 징계 및 손해배상 등은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재산 가압류 등 손해배상도 예정대로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로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결의해 코레일 노조도 연대투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명분없는 정치파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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