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새누리당은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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