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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일러 업체 담합…5억56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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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 담합한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5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5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 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조직했고, 이를 통해 특판 시장 입찰에서 업체 간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건설사가 발주한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협의 결정했다.

보일러 시장은 기존 주택의 개·보수, 단독주택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시판시장과 아파트 신·개축 현장 등 대규모 수요처에 공급되는 특판 시장으로 나뉜다. 특판 시장에서는 대규모 수요처인 건설사가 강력한 가격협상력을 갖기 때문에 시판 가격보다 평균 20% 정도 낮은 가격이 형성된다. 때문에 보일러 업체들이 담합을 시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에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귀뚜라미가 1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동나비엔(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1억1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롯데알미늄과 대성합동지주는 각각 9800만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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