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예스맨' 사학연금, 최근 4년간 의결권 행사 100% 찬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지난해 71개 기업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제로'…3대 연기금 중 유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이 최근 4년간 지분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서 단 한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대 연기금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제로였다.


17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71개 기업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총 458건의 안건에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연금은 2009년 웅진홀딩스와 KT, LG마이크론(현 LG이노텍), 현대모비스,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의 주총에서 회사 합병 승인 안건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권리 확보를 위해 반대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찬성표만 던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두자릿수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말까지 626개 기업 주총에서 총 2566건의 안건 중 279건(10.9%)에 대해 반대했고 1건의 중립·기권 의견을 냈다. 2012년에는 반대 비중이 17.0%로 더 높았다. 당시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하자 국민연금이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대로 국민연금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제 목소리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29개 기업 주총에서 총 116건의 안건 중 반대 3건, 중립 6건의 의견을 냈다. 2012년에는 24개 기업 102건의 안건 중 2건에 반대했다.


3대 연기금은 지난해 제일모직 주총에서 엇갈린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은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실적 대비 보수한도 상향이 과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이에 대해 찬성했고 결국 제일모직의 이사 보수한도 안건은 원안대로 주총에서 통과됐다.


금호석유화학 주총에서도 공무원연금은 실적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대해 반대했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찬성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총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3대 연기금의 의견도 갈렸다. 당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공무원연금은 경쟁사의 대리 법률사무소 고문인 점을 이유로 이해상충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중립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찬성했고 송 전 검찰총장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은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을 들어 반대했지만 사학연금은 찬성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