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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제재 수위…이번 주 결론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동통신 3사의 제재 수위가 이번 주 내로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의지가 강력하고,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17일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오늘 오후 실무자들 간 협의를 진행, 이번 주 내로는 구체적인 일정과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제재를 하려던 취지인 만큼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할 수 있을만한 자료를 방통위에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지난 1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24개를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이용자를 차별하는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됐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방통위가 최대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최소 30일 이상해야 한다"며 "영업정지도 예전에는 1개 업체만 하고 나머지 2개는 남겨뒀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2개 사업자 이상을 동시에 영업정지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계는 방통위 출범 이후 가장 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지난해 12월27일 방통위가 내린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통 3사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에 대한 시장조사·제재 조치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방통위가 내리나 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권한은 미래부가 갖도록 돼 있다. 행정처분 시 미래부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이나 과징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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