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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의식불명 성형외과…"지하철 광고 중단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한국여성민우회 "불법 성형광고 대대적인 규제 필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서울 강남의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한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민우회가 서울메트로에 해당 업체의 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메트로에 "현재 대중교통 내에 게재되고 있는 G성형외과 광고 게재를 중단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시내버스 내의 성형광고 5%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보다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바라며 G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팽배하게 퍼져있는 불법 성형광고의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성형광고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많은 성형외과들이 부작용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우회는 "최근 2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지하철 성형광고는 특정 외모를 비하하거나 미완성인 양 묘사하는 내용으로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고,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부추김으로써 여성을 비롯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형이 명백히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디어나 광고 속에서 성형은 마치 누구나 아무런 제약이나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철 내 뷰티벨트라고 불리는 신사역, 압구정역 일대에서는 160여 개의 업체가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우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보냈다. 민우회는 "현재 어떤 관리감독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형수술 문제는 심각하다"며 "서울시 내의 성형외과 난립의 문제, 부작용 고지 미비의 문제, 응급 의료시설 미비로 인한 의료 사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규제가 어렵다면 조례를 재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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