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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국세청·안행부, 신용조회회사에 납세실적·체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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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가 국민들의 세금 체납정보와 납세실적 등을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받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현행 신용정보법 등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영리기업인 신용조회회사에 체납정보와 납세실적 등이 제공됐다"며 "국세청이나 안전행정부는 지금껏 헌법기관인 국회가 의질을 통해 자료를 요구해도 개인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신용정보의 내용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납세 실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제공되는 정보에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국세·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제도를 개악하고 아무렇게나 자료제공에 응해 온 것 자체가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라며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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