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게 서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에 따른 비용을 떠넘기는 것도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당특약금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특약 금지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및 판단기준을 제시해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금지된다. 가령 A건설사는 '설계도면에 없는 사항은 수급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일반조건으로 명시해뒀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는 17억원에 이르는 추가공사비를 떠앉아야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만든 지침에는 이 같은 부당 특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할 수 없게 되고,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도 제한한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이나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도 담을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하도급 관련 교수와 변호사, 전경련, 건설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침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하도급거래관행이 향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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