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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美 특허등록, 국내 환경 달라질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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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입증 아니야"···국내선 규제 심해 연구 까다로워

[아시아경제 정종오·지연진 기자]황우석(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미국에서 11일 특허 등록됐다. 주요 내용은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제조방법(방법특허) 두 가지다. NT-1 줄기세포주는 황우석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특허등록을 계기로 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것인지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 특허등록에 대해서도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줄기세포 연구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차병원 관계자는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에 대한 특허가 통과된 것"이라며 "특허 하나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국내 배아줄기세포 규제가 심해 국내에서는 연구하기 매우 까다롭다"며 "우리 병원도 국내가 아니라 미국 LA 차병원에서 주로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우석 연구팀의 특허등록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줄기세포학회(학회장 오일환)는 11일 오후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특허등록에 불과할 뿐 (배아줄기세포 제조가) 기술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가톨릭의과대학 기능성세포치료 센터 소장이기도 한 오 학회장은 "미국에서 (배아줄기세포 제조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기술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허 등록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여전히 황우석 연구팀의 줄기세포는 과학적 입증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도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 등록의 전제조건인 '배아줄기세포 등록'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가 NT-1 줄기세포를 정식으로 등록해주지 않고 있다. 황 전 교수는 이에 소송을 진행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별도로 황 박사팀은 2006년 '인간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연구'가 승인 취소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연구 재승인 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4년 2월 '사이언스'지에 '인간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황 전 교수는 이후 논문조작으로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서울고법은 2010년 12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우석 연구팀이 이번 미국 특허등록을 계기로 국내에서 연구를 재개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종오·지연진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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