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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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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이유는? ▲여대생 청부살인.(출처: MBC '시사매거진2580' 방송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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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모두 항소해 네티즌의 주목을 받고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주치의 박모(55)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류 회장은 전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교수는 1심 선고공판 직후인 지난 7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박 교수가 발급해 준 진단서 3건 중 2건이 허위라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류 회장에게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측이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1심 선고에 대해 박 교수 측이 "오해를 일으키도록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의 판단에 대해 판사가 전문가로서 따질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던 만큼 이 부분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사건은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가 2007∼2013년에만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15차례 연장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특히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여대생 청부살해,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여대생 청부살해, 여대생 가족은 생각 안 하나", "여대생 청부살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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