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등에 대한 스마트폰 특허 분쟁에 조만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EU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오는 4월 판결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간의 이른바 '특허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은 경쟁 회사들이 자신들의 표준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유럽 각국에 이들 회사 제품에 대한 특허 위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EU위원회는 오히려 이 같은 문제제기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EU에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타협안은 수십억 유로에 이를 수 있는 벌금을 피하는 대신 향후 5년간 경쟁업체들과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EU위원회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놓은 최종 타협안은 좋으며 위원회는 4월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해 '합의종결'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타협안이 수용돼 합의종결에 이르게 되면 벌금 없이 조사가 끝나게 된다.
반면 미국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의 제기로 2012년부터 조사를 받아 온 모토로라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모토로라에 부과될 벌금은 최대 4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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