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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 논란 외교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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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지원 확대 조항 빠졌다' 주장에 현물지원 정책 유지 반박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최근 정식으로 서명된 제 9차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서(SMA)에서 군사건설과 관련한 ‘현물지원 확대’가 빠져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외교부가 선을 긋고 나섰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주한미군 지원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원칙에 관한 교환각서는 5년 전 건설분야 현물 지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년전인 2009년 채택한 협정문 교환각서에는 주한 미군이 하는 설계와 감리 비용의 12%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88%는 현물로 지원하며 현물 지원비율은 2009년 30%에서 시작해 2010년 60%, 2011~2013년 88%로 단계별로 이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 당국자는 "5년전 정책이 유지된다는 문구를 써넣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정문에는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3조)’고 돼 있어 기존 ‘군사건설비 전면 현물지원’ 조항이 빠졌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협정문에 붙는 교환각서는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를 ‘대한민국 지원 이행에 관한 교환각서’로 교체한 것이며 5년전 각서에 포함된 1~9항의 지침에 따라 이행한다는 문구를 1~9항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꿨는데 이 원칙에 12% 현금지원과 88%현물 지원을 담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현물지원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과 협의하고 미합중국에 대한 현금지급을 포함해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문장을 추가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삽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 지원협정 제 5조에 관한 특별조치의 이행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한 교환각서’에서는 분담항목별 배정과 소요 검토에 관한 조정을 강화하고 인건비 부담의 투명성을 높이며 정보 공유를 증진하도록 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전 협정에서는 사업배정액만 통보하고 건설 프로젝트도 주한미군이 선정하며 한국과는 거의 협의하지 않았다”면서”이번에는 8월31일까지 앞당겨 배정액을 통보하고 한미양국이 이를 공동 검토하도록 했으며, 협의와 조정결과를 통합해 미군측이 최종 건설사업 목록을 12월31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분야에서 무늬만 한국업체인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기로 했으며, 주한미군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우리 정부 분담비율을 현행 71%에서 75%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협정문을 지난주 국회로 이송했으며 교환각서는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 등 별도 절차를 밟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지 못해 4월 국회로 넘어간다면 8900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하고 신규 발주가 안 돼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부분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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