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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원, 장쩌민 전 국가주석 체포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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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스페인 법원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 등 전직 중국 고위 지도자 5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공식발부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은 지난해 11월 장 전 주석, 리펑 전 총리 등에 대해 체포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지연되다가 이날 고등법원 판사인 이스마엘 모레노가 공식 서명했다.

모레노 판사는 "장 전 주석은 티베트인을 고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신의 부하에 대해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체포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모레노 판사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티베트인 대량 학살 혐의로 장 전 주석 등을 체포하라고 요청했다.


스페인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 등 국제 범죄에 대해서도 자국에서 재판할 수 있는 보편적 재판 관할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스페인의 친티베트 단체는 티베트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을 처벌해 달라며 스페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인 법원이 공식적으로 중국 전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작년 스페인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하면서 경제 제재 등의 위협을 가했다. 그러자 스페인 정부는 최근 보편적 재판 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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