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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 사태 반격 나선 KT "인감승인 안해"…금융권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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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 대출약정·지급보증 자료 없어
-금융권 "인감 유효해" 반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KT 자회사 KT ENS 직원이 연루된 3000억원 대 대출사기사건의 핵심이 ‘법인 인감의 도용 여부’로 좁혀지면서 KT ENS와 은행들 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KT와 KT ENS는 책임이 은행권의 부실심사에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은행권의 ‘책임론’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모회사인 KT는 인감 관리 문제와 관련해 주말까지 진상파악을 벌인 끝에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초기 KT ENS 측은 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7일 오후에는 “이번 사고의 주체는 납품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해당 직원의 개인적 비리행위”라면서 이번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법인 인감을 사용하려면 관계부서의 최종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발급과 사용 내역도 모두 기록되지만, 자체 점검 결과 은행에 대출약정·지급보증한 사실이나 인감을 승인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 직원 역시 인감 사용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KT ENS 측 설명이다. 종이 세금계산서 역시 “2011년 이후 법인간 거래에서 사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KT ENS 직원은 통신장비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납품업체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이 인감 관리 권한을 가진 다른 직원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KT ENS 측은 “다른 공모자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KT 본사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이 직원이 회사가 적발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방법으로 인감을 도용했으며, 은행들이 심사에서 인감만 믿고 대출 서류 검증에 소홀했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지게 된다. 직원 개인의 사기 행위인 만큼 KT 측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거꾸로 인감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출서류에 KT ENS의 인감이 있는 것은 명백히 확인됐으며 이게 직원의 단독 행동이라면 KT ENS의 내부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때문에 KT ENS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며 이 경우 피해액이 큰 만큼 모기업인 KT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출 사기 규모가 3000억원대에 이르는데다 5년 동안에 걸쳐 이뤄진 만큼 은행 내부에도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검사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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