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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격담합'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LG전자가 대만의 4개 디스플레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패널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다.


LG전자 관계자는 9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UO, 치메이 이노룩스디스플레이,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대만 액정표시장치(LCD), 컴퓨터용 컬러모니터 브라운관(CDT) 제조사 4곳을 상대로 9억9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LCD 패널 등의 담합협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곳이다. 가격 담합에 따라 모니터 TV 등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은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손해액 산정이 이뤄지면 청구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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