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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타인 명의 송금시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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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오는 10일부터 은행에서 타인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송금하려면 대리인 위임장을 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7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에 따라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입금ㆍ송금ㆍ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ㆍ지급할 때는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예수 요청, 선불카드 매매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고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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