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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투자시 비거주자원화계정 증빙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북한 개성공단의 남측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는 비거주자원화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부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비거주자원화계정 개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분투자 ▲대부투자 ▲권리투자(토지분양권 등)로 이뤄지고 있다. 대부투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자금을 빌려 대북 투자를 할 경우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대부투자를 받으려면 달러로 돈을 빌리고 다시 원화로 바꾸어야 했으나 2009년부터는 국내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투자자나 기업들이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예 지침에 명시해 투자신고서에 개설 증빙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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