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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해농가에 시세 기준 보상금 지급…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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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살처분된 닭, 오리 등 가축은 물론 사료, 기자재까지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살처분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그 생산물뿐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 산정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설 이전부터 180억원을 배정해 76농가에 27억원을 지급하는 등 선(先) 지급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2012년 전국월평균가계비는 229만원이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자금 규모)를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지원한도 및 단가를 3배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수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도계비)를 지원한다. 비축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물량 소진시까지다. 정부 수매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금류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수급 불안, 질병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 규모 증가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과 추가적인 수급관리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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