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만7995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운전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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