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국 어선 1척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됐다고 외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후쿠오카 주재 중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통신에 "저장(浙江)성을 출발한 '저링위23910호' 어선이 이날 새벽 일본의 EEZ에서 규정을 위반해 조업하다 일본 당국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배가 조업 허가증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 측은 '조업일지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43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이 어선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본 측에 자국 선원들 및 어선의 안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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